정부개헌안 내용, 대통령선거, 4년연임제, 4년중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사면권제한, 국민소환제, 촛불민주주의 정신계승
정치, 연예계 이야기 2018. 3. 13. 22:52한동안 떠들썩하게 말이 많았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헌입니다. 정부개헌안 내용이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확실히 화제가 될 만 합니다. 헌법은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대한민국이 1987년 이후에 개헌을 한번도 진행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년수로 치면 31년만의 개헌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안이 나와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정부개헌안 초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려고 합니다.
1 정부개헌안 내용은?
먼저 이번 정부개헌안 내용은 5가지 원칙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죠. 국민주권/기본권 강화/지방분권 강화/견제와 균형/민생개헌 입니다. 이 원칙들을 대원칙으로 삼아서 다양한 안건들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개헌안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굵직한 것들만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두드러 지는 것은 대통령 4년연임제, 국민소환제, 대통령 특면사면권 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통령 4년연임제? 4년중임제?
이번 정부개헌안 내용중 가장 이야기가 많은 내용이죠. 우리나라의 현재 대통령제는 5년단임제 입니다. 5년단임제는 말그대로 대통령직을 5년동안 수행하며(큰 일 없이 파면당하지 않는다면) 1번만 수행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5년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고, 2번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개헌의 이야기가 나오고있었죠. 후보는 2가지 4년연임제와 4년중임제 였습니다.
일단 4년중임제, 4년연임제 모두 임기가 4년으로 줄어들었죠. 하지만 그 대신에 2번출마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하지만 문재인대통령은 4년중임제를 지지했다고 하죠. 4년중임제는 2번 대통령직에 출마할 수 있지만, 연속해서 할 수는 없다! 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채택된 제도는 4년연임제로 2번 대통령직에 출마할 수 있고 연속해서 출마하는데에 제한이 없다는 제도입니다.
3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사면권제한
결선투표제의 경우 선거에서의 당선조건으로 요구사항이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몇명의 상위 득표 후보를 걸러내고 이들로 다시 투표를 하는 방식이죠.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40명의 회장을 뽑는거죠. 50%이상의 득표를 해야 인정이 된다고 합시다. ABCD 세 후보가 나왔는데 A가 15 B가 10 C가 5 표 D가 3표 무효가 7표라고 한다면, 1등은 A가 했지만 절반인 20표를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A,B가 다시 투표를 하는 방식이죠.(물론 룰이나 기준은 다릅니다.) 정부개헌안 내용에 이 결선투표제가 포함된 것입니다.
대통령 사면제한이란 대통령이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 상실,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자들에 대한 특권이라고 볼 수 있고,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를 제한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정부개헌안의 방향성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선거구제개편을 한다면 대통령제의 약화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4 국민소환제? 촛불민주주의 정신 계승
아마도 큰 화제가 된 것 중 하나가 국민소환제였을 것입니다. 촛불민주주의 정신 계승을 이유로 든 것이죠. 소환투표제라고도 불리우는 이 제도는 유권자들의 부적합 판단이 있는 공무원을 투표를 통하여 파면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요청이 높습니다. 권력의 힘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이 준 능력이니 다시 뺏어갈 수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일어난 것이죠. 이는 견제의 측면에서도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의 문제들이나 좀 더 자세한 문제들이 국회개정안 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큰 틀에서 볼때 대통령과 국회의 힘의 줄다리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재인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을 전제로 하여 대통령권한축소, 국회권한확대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듯 합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개헌은 어떻게 일어날지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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