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진 아나운서의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윤태진 아나운서는 아나운서계의 여신으로 꼽히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체형과 아름다운 외모, 귀여운 이미지와 밝은 성격으로 뭇 남성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윤태진 아나운서에게 끔찍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스토킹인데요, 지금같은 시대에 스토킹이라니.. 참 어이가 없으면서도 걱정이 되는 일입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1  윤태진 아나운서는 누구?, 윤태진 아나운서 계기는??

윤태진 아나운서는 1987년 11월25일 생입니다. 현재 코엔스타즈를 소속사로 가지고 있는데요, 어린시절 그녀는 아나운서를 꿈꾸는 학생이 아닌,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2010년 미스춘향 선발대회에 나가서 진을 수상하게 되고 그후 아침마당에 우연한 계기로 출연하게 되는데요, 이금희 아나운서가 그때 윤태진 아나운서에게 아나운서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시기는 집안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진로를 고민할 때 였는데, 결국 아나운서로 진로를 변경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후에 5개월의 준비끝에 공채 계약직에 합격하게 됩니다. 참 대단하네요. 그 후 KBS N SPORTS 아나운서로 맹 활약합니다. 최희, 정인영 아나운서와 함께 KBS N SPORTS 3대장이라는 칭호로 불리우면서 엄청난 화제가 됩니다. 프리랜서로 퇴사를 한 최희 아나운서를 대신해 아이 러브 베이스볼 평일 진행을 맡기도 했구요, 야구팬들의 여신으로 등극합니다. 그 후 축구쪽으로 외도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엄청난 인기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2  윤태진 아나운서 스토킹??

그런데 문제가 터집니다. 바로 윤태진 아나운서가 스토킹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는 윤태진씨의 SNS를 통해 먼저 밝혀졌는데요, 공개한 사진에는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동양동 아파트 앞이다. 안자는거 안다. 불켜져있네, 당장나와라, 뺨 한대 맞아줄테니, 벨누를까? 소리한번 칠까?" 라고 말이죠. 이는 상당히 소름끼치는 수준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는 장소를 이미 알고 집 앞에서 불이 켜졌는지를 보고 직접 언급을 한것이니까요, 참으로 무서운 수준의 스토킹입니다.


윤태진 아나운서는 정말 무대응이 답이라고 생각했고, 이것도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번보다 강도가 심해졌다, 응원해서든 싫어해서든 그만해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린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에게 정말로 큰 공포이며, 지난번에도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고, 제발 그만해 달라는 직접적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3  윤태진 아나운서 소속사 입장 전문

그리고 윤태진 아나운서의 소속사인 코엔스타즈는 직접 입장을 내 놓았습니다. 소속사는 더이상 스토킹 문제에 대해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접 시작했는데요, 확인결과 스토킹이 단발성이 아닌 오랜기간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는 신변의 위험으로 느껴지기에 충분하며 법적 처벌의 근거가 명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속사는 SNS 폭력과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직접 밝히면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은 소속사의 입장 전문입니다.


 4  스토킹 처벌 수위는??

윤태진 아나운서 스토킹 사건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은 스토킹 처벌 수위를 궁금해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스토킹을 경범죄 처벌법 제3조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에 따라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현재 스토킹을 한 사람의 경우 해당 조항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하고 있으며, 스토킹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 주거침입, 주거 및 신체수색, 명예훼손, 모욕, 강요 등을 동반하게 된다면, 형법에 따라 직접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가 다른 강력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은데에 비해서 처벌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6년 6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윤태진 아나운서를 스토킹한 사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참지 않을 것을 이야기한 소속사, 그리고 스토킹 처벌 수위에 대한 궁금증 등, 여러가지가 동시 다발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스토킹 처벌 수위에 대해서 조금은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스토킹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냥 좋아하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수준에서만 그치는 것으로 인지하는데요, 이는 생각보다 위험한 개념이고 상대에게 큰 스트레스와 공포를 유발하는 만큼 좀 더 처벌이 강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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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ean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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