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창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광화문 1번가 등의 시도가 있었기도 했지만, 요즘 가장 핫한 것은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들에게 자유롭게 청원을 받고 그에 대해 일정 기준을 넘기면 청와대에서 직접 언급하는 정책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기준은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의 청원 이라는 기준입니다. 오늘 살펴볼 낙태죄 폐지 청원 역시 30일안에 20만명이라는 기준을 넘겨서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1  청와대 국민청원 낙태죄 폐지

낙태죄폐지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리얼미터가 직접 조사를 했는데요, 95% 신뢰수준이며 표본오차 4.3%포인트 수준의 조사였습니다. 결과는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51.9%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낙태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비율은 36.2%이며 잘 모름은 11.9%였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폐지를 59.9% 지지했고 유지를 30.1% 지지했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폐지가 47.3%, 유지가 42.5%였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논제가 올라 간 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것이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7년전 2010년 2월 리얼미터의 낙은 조사에서 나온 결과는 이것과 정 반대였다는 점이었습니다. 7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역시 빠른 시간안에 마무리가 되면서 확실히 중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2  조국 낙태죄 폐지, 임신중절에 답하다

이날 조국 민정수석은 직접 이 사안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먼저는 이 사안은 아주 민감한 주제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조국 민정수석은 어떤 응답을 따로 내놓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고려해야 할 양측의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한 이야기는 낙태죄 폐지에서 낙태라는 용어가 부정적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은 낙태가 아닌 임신중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모자보건법이 제정 이후로는 임신중절을 시술한 의사도 처벌을 받고 있는데 1973년 이후 예외적 조건을 허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조건은 모자보건법시행령 15조에 따라 '부모가 우생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흠결이 있는경우, 강간 준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라는 예외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먼저 낙태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3  낙태죄 헌법재판소 판결은?

이후 조국 민정수석은 2012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언급했습니다. 사익인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크지 않고 태아도 성장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신초기 자발적 임신중절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것이다. 라는 말로 헌법재판소 판결의 찬반의견을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4대4로 팽팽하게 대립해 합헌이 났던 사안이었습니다.


 4  임신중절 실태는 어떠한가? 국가, 남성의 책임은?

조국 민정수석은 이후에 낙태죄 폐지 문제에 대한 실태를 언급했습니다. 일단 자료 자체가 2010년 자료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16만9000건의 임신중절이 있었는데, 그중 합법적 시술은 겨우 6%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불법 임신중절은 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현실 기소는 정작 10권에 불과하다며 태아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즉, 현행 제도는 어쩔 수 없이 음지로 숨어들 수 밖에 없다는 지점을 지적했고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처벌 강화 위주 정책을 실시한다면, 음성화를 더욱 야기하고 고비용 시술비 부담의 부작용이 더 심해 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하게 빠져있다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균형이 있지 않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런 언급들을 직접 발언하면서 조국 수석은 찬반의 입장과 함께 여러 의견을 어울렀습니다.


 5  청와대의 질문, 함께 고민하자

조국 민정수석은 이런 낙태죄 폐지 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사례들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총 3가지였는데요. 첫번째입니다. 교제한 남성과 최종적으로 헤어진 후에 임신을 발견한 경우, 둘째 별거 또는 이혼 소송 상태에서 법적인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발견한 경우, 셋째 실직이나 투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 양육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신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 대한 언급을 직접 하면서 문제를 환기시켰습니다. 


위의 세 경우에서 임신 중절을 할때 범죄가 되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법제도를 다시 살펴 보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부 비서관 등의 담당자가 직접 모여 토론을 열었다고 합니다. 당장에 2010년 이후에 실시 되지 않았던 임신중절 실태조사 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에 대한 법적 논의가 다시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문제 또한 이 후에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남녀 대립 구도 보다, 균형있는 시각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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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ean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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