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글에서 각종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았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과 함께 주휴수당의 개념, 주휴수당의 조건, 주휴수당 계산법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각종수당 계산법에는 주휴수당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수당들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1  시간외 근로수당이란?

그런데요 시간외 근로수당이란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쉽게 풀어보자면 이러한 계약시간 이외의 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외 근로수당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외 근로수당이라..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시간외 근로수당에는 총 3가지가 있어요. 첫번째는 연장근로, 두번째는 야간근로, 세번째는 휴일근로 입니다. 대략 이름만 봐도 뭐가 어느것인지 느낌이 오시죠? 그렇지만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시간외 근로수당은 계산법 자체가 상당합니다. 시급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받는 것인데요, 이 시간외 근로수당의 계산법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내니 꼭 살펴봐야 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이란?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지난 글에서 잠시 언급했는데요, 원칙적으로 노동자는 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하루로 나누게 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로가 안되죠. (원칙적이라는 말은.... 잘 안 지켜진다는.. 말과 같습.......) 그런데 이것을 추가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사람일이란게 항상 칼같을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는 원래의 수당의 50%를 추가로 받는 것이죠.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루 5시간일하는 커피집 알바생이 있는데, 갑자기 다음타임 알바생이 빵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4시간을 더 일했다고 한다면? 총 9시간을 일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8시간까지는 근로할 수 있으니 정상적으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 초과 1시간에 대해서는 50%의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이제 아시겠죠?


 3  야간근로수당이란? 야간근로수당 계산법은?

그렇다면 이번에는 야간근로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야간근로수당의 개념을 알아야겠죠? 밤에 하는 일은 더욱 힘든 법이죠. 오후10시~오전6시까지, 해당 타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일반적인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간근로수당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중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도 예시로 살펴보죠. 9~6시까지 점심시간1시간을 껴서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로 후에 오후10시~오전6시까지 추가 근무를 했다면? 일단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어 후의 8시간은 50%의 추가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야간근로수당까지 함께 겹치게 되죠. 따라서 50%의 추가임금을 또 받는데요, 결과적으로 본래임금의 2배가 되는 것이죠. 야간근로수당 계산법은 이렇게 됩니다.


 4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대략적인 감이 오시죠? 휴일근로수당이란 주5일제 근무의 경우 휴일에 근무한 경우 발생하는 수당을 이야기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역시 같습니다. 50%의 가산을 하여 임금을 받게 되죠. 휴일에 근로하는 것은 가산이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중복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모두 가산이 가능하죠.

만약, 주5일 40시간 근무를 이미 마친 후에, 야간 주말에 추가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합쳐져서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보통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나 유급휴일의 수당을 포함하고 있으니, 따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로시간을 따져서 계산하는 것은 복잡합니다. 하지만, 근로에 대해서는 정확해야 하죠. 한국은 OECD국가 중 근로시간이 1,2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근로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죠. 모두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잘 따져서 확실하게 하시길 바래요~!!


2018년 최저임금, 주휴수당이란?, 노동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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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ean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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