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소득분에 대한 최종적인 서비스의 경우는 내년 1월 정식 개통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우기도 할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 들여집니다. 그런데 그 의미와 변화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상당히 많은듯 합니다. 연말정산의 개념정도만 알고 있고, 그 외의 의미나 변화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의 의미와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1  연말정산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의 의미를 묻곤 합니다. 너무나 많은 서류제출이 필요하고, 머리가 아픈 계산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연말정산 서류내기 어렵고 귀찮은데, 그냥 안하면 안되나요? 라는 질문이 더 맞는 듯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이 약간의 금액을 돌려받는 의미로 받아들여 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의 의미는 사실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여러분의 급여에서 모든 사람이 받는 만큼의 공제만 제외한 뒤에 세금을 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서류제출에 상관없이 세금이 계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에서 빠져야할 비용을 내가 증명하는 것!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지 않는다면,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연말정산의 의미가 됩니다. 귀찮아서 돌려받지 않는 것이 아닌, 세금을 더내는 것을 막는 행위인 것입니다.




 2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이 몇가지 있습니다. (1) 교통카드 실명등록이 그것입니다. 티머니,캐시비,팝카드 등의 선불식 교통카드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카드번호를 입력후 실명을 등록하세요! (2) 안경과 콘텐트렌즈 영수증 챙기기 입니다. 보청기, 췰체어, 안경 or 컨텍트렌즈, 교복, 학원비, 기부금 중 일부는 수집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증빙자료를 챙겨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까지 절세상품 가입입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면 한도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공제가 가능하니,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좋은 혜택을 누려보세요!! (4) 본인명의 체크카드 사용입니다. 추가공제의 경우는 본인의 사용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혜택이 더 많아지려면, 본인 명의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려주시는게 유리합니다.




 3  연말정산 변화 총 정리!!

출생·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으로 확대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 적용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및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 가능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

월세액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 포함

근로자 본인 외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




연말정산은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직접 미리 살펴서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옛말에 연말정산을 잘하면 돈이 굴러 들어온다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연말정산을 잘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사는 아는만큼 보이는 법이죠. 미리 알고 잘 준비할 수 있다면,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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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ean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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