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소득분에 대한 최종적인 서비스의 경우는 내년 1월 정식 개통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우기도 할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 들여집니다. 그런데 그 의미와 변화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상당히 많은듯 합니다. 연말정산의 개념정도만 알고 있고, 그 외의 의미나 변화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의 의미와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1  연말정산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의 의미를 묻곤 합니다. 너무나 많은 서류제출이 필요하고, 머리가 아픈 계산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연말정산 서류내기 어렵고 귀찮은데, 그냥 안하면 안되나요? 라는 질문이 더 맞는 듯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이 약간의 금액을 돌려받는 의미로 받아들여 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의 의미는 사실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여러분의 급여에서 모든 사람이 받는 만큼의 공제만 제외한 뒤에 세금을 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서류제출에 상관없이 세금이 계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에서 빠져야할 비용을 내가 증명하는 것!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지 않는다면,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연말정산의 의미가 됩니다. 귀찮아서 돌려받지 않는 것이 아닌, 세금을 더내는 것을 막는 행위인 것입니다.




 2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이 몇가지 있습니다. (1) 교통카드 실명등록이 그것입니다. 티머니,캐시비,팝카드 등의 선불식 교통카드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카드번호를 입력후 실명을 등록하세요! (2) 안경과 콘텐트렌즈 영수증 챙기기 입니다. 보청기, 췰체어, 안경 or 컨텍트렌즈, 교복, 학원비, 기부금 중 일부는 수집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증빙자료를 챙겨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까지 절세상품 가입입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면 한도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공제가 가능하니,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좋은 혜택을 누려보세요!! (4) 본인명의 체크카드 사용입니다. 추가공제의 경우는 본인의 사용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혜택이 더 많아지려면, 본인 명의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려주시는게 유리합니다.




 3  연말정산 변화 총 정리!!

출생·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으로 확대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 적용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및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 가능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

월세액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 포함

근로자 본인 외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




연말정산은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직접 미리 살펴서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옛말에 연말정산을 잘하면 돈이 굴러 들어온다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연말정산을 잘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사는 아는만큼 보이는 법이죠. 미리 알고 잘 준비할 수 있다면,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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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념, 총급여와 과세표준,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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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도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열말에는 여러가지 신경써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일들이 모두 그것입니다. 그것들 중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이 단어 누구나 알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단어죠. 그리고 환급을 기다리기까지 하는 아주 소중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는 이 연말정산 막상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의외로 없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먼저 연말정산의 개념을 알아봅시다. 그런데 미리 말씀 드리는데, 연말정산의 개념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읽어 보시고, 설명은 그 이후부터 하려고 합니다. 일단 개념먼저 보시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 지급자인 원천징수 의무자가 정당하게 게산된 당해년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겁나 어렵네요, 간추려서 말하면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설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2  총급여와 과세표준

연말정산을 이해하는 일은 일단 과세표준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세금은 어떻게 측정이 되는 것일까요? 1년동안 받은 월급의 합계가 세금으로 책정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총급여는 말그대로 내가 번 돈의 총 액수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법이죠? 내가 총급여를 벌기 위해서 들어간 금액을 뺀 돈, 그것이 바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돈버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공제(식비, 생활비 등등), 인적공제(본인 및 가족 부양에 들어가는 돈),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의 소비금액, 의료비/보험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 등등의 비용들입니다. 이런 돈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는 돈이니까, 세금계산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이런 금액들을 뺀 금액, 이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3   과세표준과 세율

이제 살펴봐야 할 것은 세율입니다. 이것은 말그대로 세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 X 세율 = 세금이 되는 것이죠. 이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변화합니다. 이 비율은 다음과 같으니, 보고 계산할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누진적 적용입니다. 즉 1200만원의 경우 6% 였다가, 1300만원이 되면 전체의 15%를 적용하는게 아닌, 1200만원에 대해서 6% +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 15%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총급여, 과세표준, 누진세율 이 것들을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시다면 이제 한발 더 나가야 합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말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지만, 무엇을 깍느냐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란 소득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것이며, 구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구간에 따른 차이점을 직접 계산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다릅니다. 이것은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세금 = 과제표준 X 세율 이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비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계산의 필요가 없이 마지막 금액에서,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즉, 세율과는 관계가 없이 누구나 똑같이 절약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생각보단 구간별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큰 돈이 안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생각보다 모이면 큰 부분으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여러가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유르 월세 공제액, 변경된 연말정산 규정까지 한꺼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미리 얻어, 확실하게 자신의 몫을 챙겨가는 똑똑한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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