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도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열말에는 여러가지 신경써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일들이 모두 그것입니다. 그것들 중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이 단어 누구나 알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단어죠. 그리고 환급을 기다리기까지 하는 아주 소중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는 이 연말정산 막상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의외로 없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먼저 연말정산의 개념을 알아봅시다. 그런데 미리 말씀 드리는데, 연말정산의 개념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읽어 보시고, 설명은 그 이후부터 하려고 합니다. 일단 개념먼저 보시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 지급자인 원천징수 의무자가 정당하게 게산된 당해년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겁나 어렵네요, 간추려서 말하면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설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2  총급여와 과세표준

연말정산을 이해하는 일은 일단 과세표준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세금은 어떻게 측정이 되는 것일까요? 1년동안 받은 월급의 합계가 세금으로 책정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총급여는 말그대로 내가 번 돈의 총 액수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법이죠? 내가 총급여를 벌기 위해서 들어간 금액을 뺀 돈, 그것이 바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돈버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공제(식비, 생활비 등등), 인적공제(본인 및 가족 부양에 들어가는 돈),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의 소비금액, 의료비/보험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 등등의 비용들입니다. 이런 돈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는 돈이니까, 세금계산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이런 금액들을 뺀 금액, 이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3   과세표준과 세율

이제 살펴봐야 할 것은 세율입니다. 이것은 말그대로 세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 X 세율 = 세금이 되는 것이죠. 이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변화합니다. 이 비율은 다음과 같으니, 보고 계산할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누진적 적용입니다. 즉 1200만원의 경우 6% 였다가, 1300만원이 되면 전체의 15%를 적용하는게 아닌, 1200만원에 대해서 6% +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 15%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총급여, 과세표준, 누진세율 이 것들을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시다면 이제 한발 더 나가야 합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말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지만, 무엇을 깍느냐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란 소득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것이며, 구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구간에 따른 차이점을 직접 계산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다릅니다. 이것은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세금 = 과제표준 X 세율 이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비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계산의 필요가 없이 마지막 금액에서,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즉, 세율과는 관계가 없이 누구나 똑같이 절약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생각보단 구간별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큰 돈이 안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생각보다 모이면 큰 부분으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여러가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유르 월세 공제액, 변경된 연말정산 규정까지 한꺼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미리 얻어, 확실하게 자신의 몫을 챙겨가는 똑똑한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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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ean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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